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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이 제도는 2025년에도 계속 운영되며,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.
🔥 2025년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
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 1,080만원 + 고용지원금 최대 2년 240만원
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 1,080만원 + 고용지원금 최대 2년 240만원
📋 고령자고용지원금 종류 및 구분
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- 대상: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
- 조건: 계속고용제도(정년연장, 정년폐지, 재고용) 도입
- 지원금액: 1인당 월 30만원, 최대 3년간 1,080만원
- 지원기간: 2024년부터 2년 → 3년으로 확대
➕ 고령자 고용지원금
- 대상: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
- 조건: 신규 고용 또는 고용유지로 고령자 수 증가
- 지원금액: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, 최대 2년간 240만원
- 지원범위: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, 사회적기업
🏢 사업주 대상자 조건
✅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주 자격
기업규모: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
- 중소기업: 상시근로자 5~500명 미만 (업종별 상이)
- 중소기업: 상시근로자 5~500명 미만 (업종별 상이)
제도도입: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
- 정년연장, 정년폐지, 재고용 중 하나 이상
- 정년연장, 정년폐지, 재고용 중 하나 이상
기본요건: 정년제도 운영 +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- 기업별 1회에 한하여 지원 (중복 신청 불가)
- 기업별 1회에 한하여 지원 (중복 신청 불가)
분기별 신청 + 가이드북 다운로드


✅ 고용지원금 사업주 자격
운영기간: 사업 운영기간 1년 이상
- 신규 창업 기업은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
- 신규 창업 기업은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
증가조건: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입증
- 신청 분기 월평균 > 직전 분기 이전 3년 월평균
- 신청 분기 월평균 > 직전 분기 이전 3년 월평균
제한조건: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% 미만
- 30%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
- 30%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
👥 근로자 대상자 조건
👴 계속고용장려금 근로자 요건
- 고용보험 가입: 피보험자 자격 유지 필수
- 기존 재직자: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
- 정년도달 예정: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
- 계속고용: 정년연장, 재고용 등으로 고용 연장
👵 고용지원금 근로자 요건
- 연령: 만 60세 이상 (신규채용 또는 기존 근로자)
- 근무기간: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
- 고용보험: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필수
- 국적: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(외국인 제외)
❌ 지원제외 대상
🚫 사업주 제외대상
- 공공기관: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
- 체불사업주: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
- 보험료 체납: 고용보험·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주
- 산업재해: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주

온라인 신청 + 진행상황 확인 + 서류제출
🚫 근로자 제외대상
- 사업주 가족: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외국인: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, 결혼이민자
- 단기근로자: 1년 미만 근무자 (고용지원금 한정)
- 이중수혜: 타 고용지원금과 중복 수급자

📅 신청절차 및 시기
📝 신청 구분
- 최초 신청: 분기별 공고 기간 내 신청 (보통 분기 첫 달 1개월)
- 2회차 이후: 해당 분기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1년 이내
- 신청방법: 온라인(고용24), 우편, 방문 접수
- 접수기관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
❓ 자주 묻는 질문
Q. 두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별개 제도로, 하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합니다. 정년 도달자는 계속고용장려금을, 신규 채용은 고용지원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Q. 60세 이상 비율이 30%를 넘으면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?
고용지원금은 30% 초과 시 신청 불가하지만, 계속고용장려금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. 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의 30% 또는 최대 30명으로 제한됩니다.
Q. 정년을 이미 연장한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?
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. 다만 2019년 이후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재고용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 신청 가능하며, 기업별로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.

온라인 민원신청 + 서류제출 + 처리현황 확인
📞 문의 및 상담
📱 연락처 정보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 (고령자고용지원금 전담)
- 고령사회인력정책과: 044-202-7469 (유광미), 044-202-7463 (김병엽)
- 전국 고용센터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
- 온라인 상담: 고용24 홈페이지 1:1 문의
고령화 시대에 숙련된 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,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도 덜어보세요. 적절한 제도 선택으로 최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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